‘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대상 수천만 원 지급 청구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필라테스인 매거진 | fmebsnews
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대상 수천만 원 지급 청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25. 8. 5.)하여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8. 6.)
<야탑역 살인 예고>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 게시(’24. 9. 18.), 56일 뒤 협박 등 혐의로 체포(11. 13.)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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